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멀고도 험한 운항 재개의 길…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자본잠식 사실 반영 안 된 자료 내고서 변경면허 받아”

‘고의’ 결론 땐 면허 취소 가능…“정치적 이해 얽힌 수사” 의혹도

경향신문

이스타항공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을 감추기 위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변경면허를 발급받고 본격적인 운항준비에 들어갔던 이스타항공은 이번 수사의뢰로 또다시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특별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AOC를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수사결과 고의로 회계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 신청과정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것을 가져와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여기에 고의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15일에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 시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결손금(이익잉여금)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3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결손금(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이스타항공 제출자료 -1993억원 대비 -2857억원이 증가해 완전자본잠식(-402억원) 상태였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자본잠식 상태이더라도 향후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등의 증명을 하면 변경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두고 정치권과 항공업계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 의원은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 지난달 보석으로 출소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주인이 바뀐 상태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항공사업면허는 항공안전과 고객편익을 생각했을 때 매우 엄격한 법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결정을 한 것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