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 자본잠식 반영 안 한 회계자료로 면허 발급 의혹
자본금 등 작년 11월 기준 작성…결손금 2020년 기준 기재
항공사업법상 면허취소…이스타 "술수·특혜 없어 기회달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2022.03.23.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 경위를 감사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21년 11월 이스타항공이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제출한 회계자료다. 이때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자본금(700억원), 자본잉여금(3751억원) 등은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결손금(1993억원)은 2020년 기준으로 기재됐다. 이 자료대로면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 우려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올 5월 이스타항공은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공시한다. 반년 전 제출했던 자료와 비교하면 자본잉여금(3751억원)이 소폭 늘긴 했지만 결손금(4851억원)이 두 배 넘게 커졌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자본잠식률이 157.4%에 이른다.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모니터링 과정에서 2021년 2월 기준 회계자료를 뒤늦게 제출받았다.
국토부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 회계자료로 자본잠식을 숨겼다고 의심한다. 변경면허 기준에 재무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에 이스타항공 측은 회계 서버가 폐쇄돼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국토부는 2021년 2월 기준 회계자료가 존재했다는 걸 근거를 이런 해명을 불신하고 있다. 이때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 의뢰가 이스타항공 직전 사주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의혹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됐고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전날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며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재운항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