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면허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와 전봇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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