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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술수·특혜 없어” 이스타항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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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스타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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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27일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내고 “재운항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특별조사와 감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임직원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모든 주식은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며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공사법의 목적에 따라 재운항 기회를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직원들은 “항공사업법 1조 항공사업 목적에는 ‘이용자 편의를 향상해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특별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고객에 보답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있는 회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허위 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발급받은 변경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이라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작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851억원에 달했다.

이스타항공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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