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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수 노엘, 내일 항소심 선고…윤창호법 '위헌'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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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1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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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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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용준(23·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2심 선고공판을 28일 오전 10시40분 연다.

1심은 장씨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가 경미해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벌였다. 장씨의 면허는 2019년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사건 당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 경찰관은 장씨가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씨는 허리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로 순찰차에 태워지면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2차례 들이받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바디캠 동영상에 따르면 장씨는 팔이 아프다며 순찰차에 동승한 여경에게 "(수갑) 풀어달라고 XXX"라는 등 각종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드러났다.

장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같은해 10월12일 구속됐다. 법원은 장씨가 도주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구속 보름여 뒤 기소 처분하자 장씨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① 1심 지연전 '성공'…집행유예 실효는 모면

장씨는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과거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형에 처해지는 신세를 면했다.

형법 63조에 따르면 고의성 있는 범죄를 재차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금고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

장씨에게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0년 6월10일 확정된 전력이 있다. 만약 법원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6월10일까지 최종심을 마치면 과거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로 집행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기소 직후 장씨의 변호인은 A법무법인 한 곳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19일 1심 첫 공판이 다가오자 B법무법인이 전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공판 당시 B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최근에 사건을 수임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어 증거 열람·등사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니 공판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7일 2차 공판이 열리자 장씨 측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들을 불러 올해 1월24일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3차 공판 말미에 피고인 신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여 4차 공판을 2월25일에 편성했는데, 변호인단은 막상 4차 공판이 열리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결국 장씨에 대한 1심 판결은 4월8일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심리하는 법원은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장씨는 징역 실형을 피할 수 없었지만 1심을 늦게 마쳐 2심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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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② 2심서 '윤창호법 위헌' 변수 부각

2심에서는 처벌 조항이 변경돼 감형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소 당시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장씨에게 2019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기 때문이다. 1심 역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헌재는 장씨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올해 5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해당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장씨는 2심에서 윤창호법 대신 기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조항에 따라 재판받게 됐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창호법은 최저 형량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기존 조항에는 '1년 이상'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감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 나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법원이 기존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낸 탓이다. 음주운전 끝에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된 50대 남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③ 원심 형량 유지시 복역기간 3달여 남아

변호인단은 2심 재판부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모두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 입장을 바꿨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면 장씨는 오는 10월 석방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수감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징역형 집행기간에 산입된다.

장씨와 검찰 양측은 28일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형량이 크게 가중되지 않는 이상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020년 기준 2.9개월에 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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