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남성 불구속 수사…회사 "퇴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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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세희 기자] 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 회사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동작구 소재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 직원이 지난 21일 카메라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폰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현재 퇴사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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