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
거래전산 시스템은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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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올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공매도를 주문하면서 호가를 적어내지 않았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자가 공매도 여부를 증권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투증권은 호가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공매도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주문을 낼 때 ‘공매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공매도 거래 방식은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히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차입거래는 수기 방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차입할 때 요구되는 담보비율에서 개인투자자와 기관간 차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은 140%, 기관은 105%다. 담보비율은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인데, 만약 공매도에서 약정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은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된다. 금융위는 또 올해 3분기안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하고,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공매도를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 공매도 거래 전산시스템은 제외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에 적발된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의 착오에 의한 공매도인데, 고의에 의한 불법공매도의 경우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여전하다. 공매도를 한 뒤 결제일(T+2) 이전에 갚아버리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대차계약 체결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처럼 공매도 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는 대차거래의 협상·확정 및 입력 단계가 메신저와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차입공매도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체결한 경우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실효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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