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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투기 사태’ 감사 결과 발표···미공개 정보 이용 직원 8명 징계·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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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투기 사태’ 감사 결과 발표···미공개 정보 이용 직원 8명 징계·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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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감사원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부당하게 거래한 LH 직원 8명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및 LH 임직원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전투기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A부장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기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 1필지 및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5억7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보안지침상 사업후보지명은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는 등 대외비로 처리해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실명으로 기재되면서 A부장이 개발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부장을 비롯해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8명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신도시 인근 토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LH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공개했다. LH 강원지역본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나 두 차례 유찰돼 부지 정형화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알게 된 강원지역본부 B부장은 준주거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를 지인 명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토지의 연접지 8필지도 지인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했다. 그는 이 중 일부 부동산을 매각해 지인들과 6억13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감사원은 B부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총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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