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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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부당하게 거래한 LH 직원 8명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및 LH 임직원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전투기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A부장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기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 1필지 및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5억7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보안지침상 사업후보지명은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는 등 대외비로 처리해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실명으로 기재되면서 A부장이 개발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LH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공개했다. LH 강원지역본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나 두 차례 유찰돼 부지 정형화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알게 된 강원지역본부 B부장은 준주거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를 지인 명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토지의 연접지 8필지도 지인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했다. 그는 이 중 일부 부동산을 매각해 지인들과 6억13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감사원은 B부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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