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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평가는 어려워"…'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30대 징역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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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상고 안해…살인죄 적용 없이 형 확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2021.09.10.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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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31)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씨의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씨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 벽으로 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머리와 팔, 다리를 전혀 가누지 못한 심각한 상태였기에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나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당일 이씨는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울먹였고,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훌쩍거리며 답했다.

피해자 황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살인죄 적용을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경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대법원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고,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사건을 진실되기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황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머리뼈와 뇌, 목이 손상됐다. 이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방치했다. 범행 후에는 119에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도 했다. 황씨는 병원에 이송돼 약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17일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씨 측은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해서는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의 선고형은 가혹하다"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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