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신인 출전기회 보장·유망주 육성 동기부여
에이전트 제도 연내 공식화하기로
팀 운영 안정성 높이기 위한 지정선수 특별협상 내년 도입
LCK, 육성권 제도 도입 |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에 신인 출전기회 보장권 등 3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LoL의 e스포츠 한국 프로리그를 주최하는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신규제도 3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육성권은 신인에게는 출전 기회를, 팀에는 자체 발굴 선수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다.
LCK에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스플릿 1개 내내 출전자 명단(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일이 없거나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이 1년 이하인 선수가 대상이다. 육성권 계약을 체결하면 2년간 팀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를 챌린저스 코리아 전체 세트 50%나 LCK 25%를 넘겨 출전시켜야 한다.
연장 이후 차기 시즌 출전 50%를 채우지 않으면 선수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선수에게는 연간 최소 20%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된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 |
선수를 대변하는 에이전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공식화하기로 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심사·교육 이수·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허가제로,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고 3년 차에 다시 심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시험 없이 운영하는 대신 공인 효력을 1년만 유지하기로 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이 핵심 선수와 미리 협상해 로스터 구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LCK는 설명했다.
팀이 스토브리그 시작 전 계약 만료 예정 선수 1명을 지정해 먼저 계약 조건을 제시한 다음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를 공유하면 LCK가 외부에 발표한다.
발표 후 6일간 선수는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해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선수는 이후 원소속팀과 재협상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최종적으로 잔류나 이적을 결정한다.
육성권과 공인 에이전트는 올해부터,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팀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LCK,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 |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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