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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에이전트, LCK 제도권 정식 편입… “영향력 대한 고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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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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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종로, 임재형 기자]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e스포츠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품는다. 그간 e스포츠 에이전트는 전통 스포츠와 달리 제도화가 되지 않아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LCK는 제도권으로 편입된 e스포츠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LCK는 서울 종로 롤파크 LCK아레나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지정선수 특별협상’ 등 신규 제도 3종을 발표했다. 이중 ‘공인 에이전트’는 LOL e스포츠가 글로벌, 고도화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LCK는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다.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대 2년이며, 3년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올해 신청자만 스토브리그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효력은 1년 만 유지된다.

직계 가족에 대해선 에이전트 자격이 간소화된다. LCK 조사 결과 선수 중 10%가 직계존속(부모)과 에이전트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고민한 LCK는 직계존속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민 LCK 리그운영팀장은 “직계존속은 별도의 연회비 납부, 에이전트 시험 없이 세미나 이수 만으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다만 계약 대상은 직계비속(선수)으로 제한된다. 다른 선수들에 대한 대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수는 1명의 에이전트만 고용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특정 에이전트가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려한 LCK는 전통 스포츠를 참고해 인원 제한을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제한 없이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이호민 운영팀장은 “특정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뒤,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팀, 에이전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LCK 측도 이를 중재했으며, e스포츠 에이전트가 정식으로 도입돼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이번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에이전트의 활동을 투명화, 공식화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이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LCK 사무국은 KeSPA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다. 템퍼링 등 에이전트 위반이 발생하면 기존 페널티 인덱스와 비슷한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이호민 리그운영팀장은 “템퍼링 등 에이전트 위반 사례의 최대 징계는 무기한 정지 등이다. 향후 발표할 규정집에서 에이전트의 위반 사항 별 제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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