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금촌동의 한 병원에서 4차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70대 노부부 중 남편 A(71)씨에게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경과한 노바백스 백신이 접종됐다.
이 병원 의사는 백신 접종 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하고 A씨의 아내에게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
문제의 백신은 한 달 전에 폐기해야 했지만, 병원이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보건소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소는 우선 A씨의 신체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을 민간 백신접종 지정병원에서 해지했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백신 보유량과 폐기 백신에 대해 조사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