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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고려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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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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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1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01년 당시 박 장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장관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선고유예를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묻자 박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박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장관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표절 의혹,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중심으로 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사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조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서면 답변에 민주당 TF 의원들은 “질의의 의미를 왜곡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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