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 위원이었고, 출국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차 연구위원과 연락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전 총장은 차 연구위원의 상급자로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검찰 과거사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일단 보류됐다.
이 전 차관은 9월 23일에, 김 전 총장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0일에 각각 증인석에 앉게 된다.
내달 19일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은 봉 전 차장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용했다. (사진=공동취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