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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스프라임] 대우조선 하청 파업 51일 만에 합의…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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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대우조선 하청 파업 51일 만에 합의…남은 과제는?

<출연 : 김한규 변호사>

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다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추후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지난 5년간의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 해달라며 지난달 파업에 돌입했는데, 일단 임금에 대한 협상은 이뤄졌죠.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질문 2> 파업 기간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도 의견이 모아졌나요?

<질문 3> 그런데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추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죠. 사측은 이번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금액 모두를 배상해달라는 건가요?

<질문 4> 노동계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건데, 파업과 쟁의 행위, 무엇이 다른 건가요?

<질문 5> 사측이 손배소를 청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노조 측이 손실액 7천억원을 배상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앞서 임금 인상이 주요 쟁점이었을 때 대우조선이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자율적인 자금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피해액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사측에서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노조에서는 단체협상 내용으로 배임죄가 적용됐던 사례가 없다며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인데,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정부가 파업 사태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 10>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의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죠. 완전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조합원이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니 앞서 거론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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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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