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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 반성한 점 고려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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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검증 TF 의원들이 자신이 지명된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어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현재까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 조력 없이 청구했다고 답했습니다.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선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조교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총리의 서면 답변에 민주당 검증 TF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질의의 의미를 왜곡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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