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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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오늘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손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향후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금융 경영진이 DLF사태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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