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영상)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DLF 2심도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2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오늘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손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향후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금융 경영진이 DLF사태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