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된다’며 시민 신고
경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서울 서초구청의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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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 서초구의원이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5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을 귀가조치했으며, 추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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