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주의적 경고, 견책, 주의 처분 등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주의 처분은 각각 1명, 2명이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명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도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 사태 관련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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