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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주식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단타 매매와 외국인 고빈도매매가 활발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에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현재 0.23%에서 내년부터 0.2%로 0.02%포인트 낮췄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1978년 도입됐지만, 손실을 보고 파는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폐지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2019년 증권거래세를 0.30%에서 0.25%로 내리고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히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를 2025년까지 2년 늦췄다. 증권거래세도 내년 0.2%, 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시장에선 거래세가 낮아지면 거래비용이 감소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 조치가 취해진 전후 4개월간 해당 종목의 거래회전율(월간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4.4%에서 6.4%로 약 44%의 증가가 나타났고, 코스닥시장 종목은 14.4%에서 17.9%로 약 24%의 증가가 관찰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세 감소로 인해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거래세 인하로 인해 단기간의 작은 수익 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가 확산될 수 있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거래 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 매매가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비용 부담이 줄면 단타를 위한 데이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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