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의 조치를 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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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사모펀드를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금지와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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