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총액 142억원…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 시행
원자잿값 폭등에 시름 하는 농민들 |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ℓ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휘발유 1천490원, 경유 1천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도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한 면세유류 4종에 대해 ℓ당 100~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112억원을 조기 집행했고 나머지 137억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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