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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단독] 음주운전했는데 부소장 발령…봐주기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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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달 전 법무부 교정본부의 한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규정대로 징계가 내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났다며 법무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동백역 부근.

지난 3월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이던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고 해당 사실은 법무부에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A 씨는 서울 구치소 부소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교정본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방도 아닌 서울구치소 부소장 발령은 문책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영전이다, 중징계일 경우 적용되는 200km 밖 전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따져봤습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법무부의 인사 규정 공문.

2018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야하고 그 시점은 '사건 적발 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는 현재 근무지에서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같은 교정본부 소속 5급 직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인사 규정에 맞게 문책 전보가 이뤄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뤄진 A 씨의 인사조치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봐주기 인사'를 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고위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A 씨가 중책을 맡고 있고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적어 대체 인사를 내기 어려웠다"며 "8월 정기인사에서 문책 전보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종민/변호사 : 만약 징계 절차나 징계 내용이 부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도 최근 교정본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정택, VJ : 노재민, 화면제공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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