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젯밤(20일) 10시쯤 평택시 안중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인근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70대 여성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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