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사고 후 술 마셨다는 증거·목격자도 없어"
음주측정 (PG)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시 5분께 횡성군 횡성읍 횡성축협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는 조처없이 현장을 떠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 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이나 목격자도 없다"며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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