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11명 가운데 78명만 선거유예
2002년 관할 법원 판결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넘고도 선거유예는 박 부총리 유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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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기적적으로 특이한 예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가 채 안 되며,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고도 그해 해당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박 부총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만811명인데, 이 가운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박 부총리를 포함해 78명, 전체의 0.78%에 불과하다.
선고유예는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뤄 주고, 유예 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다. 박 부총리는 선고유예를 받은 덕에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형 자체를 선고받지 않은 것이 됐다.
더욱이 0.78%의 특이 케이스 가운데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건 오직 박 부총리뿐이었다. 실제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만취 상태였다.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거유예 판결 이유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박 부총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박순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인 사람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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