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등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일몰 기한(5년)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9월 USITC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고 64.68%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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