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받은 뒤 고열·경련 증상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 / "코로나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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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8) 양이 지난 15일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다음 날 새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A양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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