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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동료 여경에게 문자 '100차례 스토킹' 전 경찰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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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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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법원이 동료 여경에게 1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한 혐의로 전 경찰관을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료 여자 경찰에게 문자메시지를 100차례 이상 보내 고통을 준 혐의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지난 2월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 B씨에게 "이야기좀 하자"는 등 100차례 이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이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며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경찰서 내 감사부서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점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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