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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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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7월28일로 기일변경…1심 '징역 1년 실형' 감형될까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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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23·활동명 노엘)씨가 저지른 무면허 음주운전 추돌사고 및 경찰관 폭행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주일 미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장씨에 대해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항소심 선고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장씨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상해를 뺀 나머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량이 1심 당시와 동일하다.

장씨 측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초 유죄가 인정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부당성을 주장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씨는 최후진술로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단 걸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아버지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벌였다.

그는 사건 당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가 현장에서 약 27분간 4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씨는 허리 뒤로 수갑이 채워질 때 순찰차에 태워지면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2차례 들이받아 혐의가 추가됐다.

1심 법정에서 재생된 경찰 바디캠 동영상에 따르면 장씨는 팔이 아프다며 순찰차에 동승한 여경을 향해 "(수갑) 풀어달라고 XXX"라는 등 각종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씨에게는 2019년 9월27일 새벽에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장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라"며 가족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범행했다.

첫 범행 당시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들통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된 뒤 이듬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장씨 측은 모두 항소를 포기해 당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2019년 사건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돼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위기는 피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후속 사건의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확정되어야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헌법재판소는 장씨가 항소한 뒤인 올해 5월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의 형량이 유지된 판례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장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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