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인천지검에서 이씨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첩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할 예정이다.
이씨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해경의 2020년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했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김 전 청장 고소 사건을 각하했다. 윤 청장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이 이달 1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법률에 따라 인천지검으로 송치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