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저질환 없어...입원 치료 중 숨져
“의료진, 사망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 경향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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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한지 하루 만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양(8)은 지난 15일 지역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양은 그러나 16일 새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양에게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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