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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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교장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57)는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2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또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되며 드러났다.
지난 2월 원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 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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