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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간 해독환'이라며 30배 폭리…알고 보니 '불법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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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억 원어치의 무허가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간 해독환이라면서 한 상자에 많게는 30만 원씩 받고 팔았는데,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불법 가공 유황을 쓴 제품이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창고 안에는 무허가 '해독환'이 든 상자들이 빼곡합니다.

[사무실 창고 뒤 ㅇㅇㅇ(한의약품) 약 650개….]

60대 A 씨 등 8명은 이런 무허가 한방 의약품 31억 원어치를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팔아 왔습니다.

피해자가 전국 8천여 명에 이릅니다.

한의사와 제조 기술자, 원료 가공업자 등이 한통속이었는데, 서울 강남에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원외탕전실까지 만들어 무허가 약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방간과 고지혈증 등에 특효가 있는 '간 해독환'이라며 한 상자당 최대 30만 원에 팔았는데, 유해물질 등이 제거된 법제 유황 대신, 원료 가격이 30분의 1에 불과한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줘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 감소나 신장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해왔는데, 현장에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 기록부가 4천5백 장이나 발견됐습니다.

[수사관 : 선생님 글씨도 아니고 이 분 선생님이 처방한 적도 없어요.]

[한의사 : 아, 이건 제가 처방한 거예요.]

[수사관 : 이것은 선생님이 쓰신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 얼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검거된 일당 8명 모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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