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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한도·100%보증” 신보중앙회 ‘재창업 특례 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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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한도·100%보증” 신보중앙회 ‘재창업 특례 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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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제공.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제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이달 말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출시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기에 나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상품이다.

신보재단중앙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대상자당 5000만원 한도, 100% 보증 비율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료와 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다.

중앙회는 오는 9월 이후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 리스크를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상환 여력에 맞춰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해 대응키로 했다. 정상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회생가능 기업에는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준다. 회생불능 기업에는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특례보증 제도도 개선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정하던 대상을 ‘손실보전금 수급자’ 및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까지 늘린다.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요건을 삭제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브릿지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6개월) 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지역신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주요 정보의 전산입력 자동화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상훈 중앙회 회장은 “향후 급격히 증가할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신보의 기본 재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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