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50대 이상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과 접종예약을 시작한 18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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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망자 위로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4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을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으로 높였다. 현재까지 백신 관련 의심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143명, 심근염과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랭바레증후군 등으로 사망해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는 5명이다.
피해보상지원센터에선 이를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소급 적용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또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이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질병청은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 근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도 확대한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과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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