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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만 4번째'…본인은 측정거부, 친구는 경찰 때리고 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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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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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던 남성이 4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친구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치고 욕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성 B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이동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까지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8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며 "지난해 12월 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친구 B씨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A씨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며 욕설하고, 다른 경찰관도 여러 차례 밀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친구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먼저 경찰관을 밀쳤다"며 "범행동기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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