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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뒷북 대응' 한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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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14개월 뒤 행정조치하기도…신임 시장 "사실관계 조사할 것"

연합뉴스

어린이집 (CG)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지난달 경기 파주시 아동동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의혹 제기 이후 5개월 뒤에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가운데 파주시가 최근 몇년간 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도 뒷북 대응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파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지난해 6월 15일 목동동의 A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그러나 파주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아동 부모는 "경찰이 압수한 6개월 분량의 CCTV 영상 중 약 보름 분량의 영상 확인만으로 경기고양아동보호기관에 의해 지난해 8월 교사와 조리사에 의한 학대 판정이 내려졌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모들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했고 그제야 파주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에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 이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300여건의 학대 사례를 확인, 조만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1년 넘게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다.

앞서 2019년 9월 6일 조리읍의 B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 피해 아동의 부모 신고로 경찰이 이 어린이집의 CCTV를 압수해 영상을 복원한 결과 9건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교사는 휴지 상자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점심시간에 배식을 받으려고 중간에 서 있던 아이를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런 학대 사실은 같은 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주시에 전달됐지만 파주시의 행정 조치는 신고후 14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1월에야 교사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조치를 했고 지난해 8월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처리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강제 퇴소됐고 보호조치는 받지 못했으며 문제의 어린이집은 자진 폐쇄 절차를 밟아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라며 "파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화가 날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육사업 안내문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판결 이전에도 영유아 보호를 위해 보육 교직원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적극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가 지난 6월 아동학대로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어린이집의 경우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올해 1월이어서 파주시의 전수조사 등 대응이 너무 지연됐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파주시 담당 과장은 "경찰 요청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려 했지만, 원장이 부모들의 전수조사 미동의서를 제출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아동이나 부모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 편에서 처리한 시청의 행정이 옳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다"며 담당자들의 사과와 중징계 등을 촉구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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