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오른쪽)과 염동열 전 의원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4시간 만인 밤 10시44분쯤 끝냈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