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與윤리위,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오른쪽)과 염동열 전 의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4시간 만인 밤 10시44분쯤 끝냈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