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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거창군,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군민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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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100% 군비 재원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이다.

군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급대상은 7월 15일부터 신청 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19세 이상 세대원이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거창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프레시안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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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 이외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거창군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방법을 통해 분산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방식인 거창사랑카드로 신청 접수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며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과 사행업, 온라인쇼핑, 공공요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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