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박형준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론에 나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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