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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데이트 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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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데이트 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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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형 감경·반의사 불벌조항 적용 안 하도록 규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공동취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동취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의 핵심은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과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응급·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데이트 폭력을 서로 합의하고 교제하거나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데이트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고, 데이트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트 폭력 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트폭력 (CG)[연합뉴스TV 제공]

데이트폭력 (CG)
[연합뉴스TV 제공]


특례조항으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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