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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50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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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12월 3차 접종 완료…코로나 확진 전력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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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는다.

이 장관은 1965년생으로 정부가 이날부터 확대한 4차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에 코로나19 3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그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은 없다.

정부는 이날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했다.

그동안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한정돼 있었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추가된 50대는 출생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약 857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범주에는 ▲천식 등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치매·파킨슨병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 등이 있다. 이외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3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3차 접종 후 한 달(30일) 이내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 접종 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3차 접종일부터 4개월 후로 4차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해 이날부터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1339)하면 된다. 사전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다.

4차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만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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