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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의 ‘허위’회계 특별 조사…그 전말은?[떴다떴다 변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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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월 4일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 지시’ 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2021.12.15)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즉,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거죠.

이스타항공은 2020년 4월부터 사실상 모든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까지 몰렸죠. 가까스로 새로운 주인 ㈜성정을 맞이해 기사회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회생 인가를 내줬고, 3000억 원이 넘는 채무의 약 95%를 탕감해 주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회사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사업자 면허를 재발급 받았고, 재운항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받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AOC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점검을 대부분 마친 상태였죠. AOC만 발급받으면 2년 여 만에 다시 비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마주한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정말 국토부에 허위 자료를 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스타항공은 중대한 시점에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오늘 ‘떴다떴다 변비행’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허위 자료 제출 사태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부 “이스타항공이 허위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붙임 자료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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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표 왼쪽)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잉여금은 -1993억 원, 자본총계는 2361억 원입니다. 통상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총계가 자본금 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라 부릅니다.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낸 자료를 보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공시한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회계 결산 자료(표 오른쪽)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이 -4851억 원으로 늘고, 자본총계가 -402억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완전자본잠식이 된 것이죠.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낸 자료를 보면 자본잠식이 아닌데, 올해 5월 공시된 자료를 보니 자본 잠식이더라.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 아니냐. 못 믿겠으니 이스타항공이 낸 AOC 관련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갑자기 -1993억 원에서 -4851억 원으로 약 2800억 원 늘어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죠.

여기서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① 이스타항공은 왜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줬을까? ②자본잠식 상태가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때 중요한 요건인가? 입니다.

● 쟁점① 이스타항공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준 것”

이스타항공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국토부에 2021년 12월에 변경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낸 회계 자료는 2020년 5월 기준 자료다. 그러다 보니 2021년 12월까지의 재무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국토부에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 5월이라는 날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스타항공은 왜 2020년 5월 기준 회계 및 재무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9년 12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물 건너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모든 운항이 중단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가 영업활동도 못하고, 임금 및 각종 유지비, 세금, 건물 사용료 등도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본사 건물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있던 클라우드 서버까지 막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직원들도 하나 둘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정상적인 업무는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죠. 어찌 됐건 회사는 유지가 되고는 있고 회계 관련 업무는 필요한데,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관련 자료를 입력도 보관도 찾지도 못한 겁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이스타항공은 2020년도 회계 결산도 하지 못합니다. 즉, 2021년 3월~5월에는 2020년도 회계 결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결국 공식적인 회계자료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실사를 위해 회계법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2020년 5월까지의 회계 자료밖에 없었던 겁니다. 2021년 국토부에 회계자료를 내야 했을 때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020년도 5월 기준 회계 자료밖에 없다”는 점을 국토부에 알렸다는 것이 이스타항공의 항변입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습니다. 회생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서죠. 이때도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기준 회계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생개시 시점인 21년 2월 4일이 회계 등의 조사기준일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낸 겁니다.

당시 이스타항공을 담당한 조사위원이 21년 4월에 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ERP(자원관리)시스템 폐쇄로 조사기준일인 2021년 2월 4일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제시받지 못했다. 회사가 제시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주요 증감내역을 반영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법원도 공식적인 회계 자료는 2020년 5월 기준 자료 밖에 없었다는 인정해준 겁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 공식 자료가 없었다고 해도, 재무 상태를 대충은 아는 상황에서 2021년 12월까지의 재무 상태가 반영된 ‘추정치’라도 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추산’ 또는 ‘추정’한 회계 자료를 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정치는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자료입니다. 공시를 할 수도 없는 자료죠. 말 그대로 추정된 자료기 때문에 오히려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얼마든지 ‘조작’ ‘허위’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추정된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측은 “조사보고서 도 국토부에 제출을 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스타항공의 항변이 맞는다면 자료 자체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했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회계 자료를 허위로 조작했고 회계 자료가 있는데도 숨겼다고 한다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는 물론 회생을 허락한 서울회생법원도 속인 것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항변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정말 서버가 마비돼서 회계 결산을 못 했던 것이 맞는지, 서버를 언제 살렸는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서버에 언제 회계자료를 입력했는지, 법원에 냈던 모든 자료를 국토부에도 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 쟁점② 자본잠식 상태가 ‘변경면허 발급’에 영향을 줄까?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를 ‘숨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사의 ‘자본잠식 상태’는 변경면허(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발급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항공사업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법의 시행령을 보면 ‘자본잠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항공사를 3개월 유지할 자금과 3년 정도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업계획 정도를 내면 변경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만약에 자본잠식이 변경면허(대표자 등이 바뀌면 변경면허를 획득해야 함)를 발급받는데 기준이 된다고 하면, 최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획득한 A항공사는 면허를 발급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항공사업법 28조 1항의 ‘나’를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면허취소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재무상태를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 시점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업법 28조 1항의 ‘나’ 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라는 건 회생법원이 모든 채무 등을 탕감해주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생이 진행되는 과정 이전에 발생한 재무 상태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주는 거죠. 과거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태는 과거의 수치 일뿐입니다. 회생을 인가받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상황에서 모든 재무는 사실상 ‘리셋(Reset)’ 되는 겁니다.

● 빠른 운항을 기다리는 임직원들

결국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의 이번 논란은 허위 또는 조작이라기보다는 해프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난 기업의 자료를 꼼꼼히 보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찝찝해서 자료를 다시 보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은 당연합니다. 뭐든지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죠.

다만,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이번 사태와 AOC 발급을 최대한 빨리 결론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00억 원대 횡령 문제가 얽혀 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스타항공의 관계 회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업게 내부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이스타항공을 못 미더워 하는 시각이 있다보니 이스타항공 AOC 발급에 1~2달은 더 거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부도 이스타항공에 대해 더욱 꼼꼼한 검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이스타항공은 현재 하루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써가면서 재운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임직원뿐 아니라 조업사 등 관계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을 기다리고 있죠. 특히 회생을 하면서 일부 고객들이 항공운임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AOC를 발급받으면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검토만큼이나 새롭게 비상하려는 항공사의 빠른 재운항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국토부에 미운털이 박혔나 보다. 국토부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라던 한 이스타항공의 직원이 생각납니다. 정치적 이슈와 기업의 경영은 가끔 분리돼 생각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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