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공유' 근절 토론회…"정부가 지속적으로 피해 실태 모니터링해야"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갈수록 심각해지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아닌 사이버 범죄로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사나 저작권 관점으로 보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이버범죄로 봐야 국가가 개입할 여지도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웹툰 불법 공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재산권 문제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보다는 사이버 경제·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접근해야 외국에서도 수사 공조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사 공조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유럽과 같이 저작권 보호가 강한 국가는 국제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을 적극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을 통해 K-웹툰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K-웹툰은 다양한 콘텐츠들로 가치를 확장해 감으로써 K-드라마나 K-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의 '석유'와도 같은 존재"라며 "K-웹툰을 위협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문화강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데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인지하고 온라인 조직범죄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
정부가 키를 잡고 웹툰 불법유통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대응을 마련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유관기관은 단순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피해 상황을 공유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정책 수립을 위해 웹툰 불법 침해 모니터링을 연례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 차단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글 등에 압박을 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대표는 "구글과 클라우드플레어 2개 업체에 대해 정부, 협회, 기업 차원에서 압박과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찬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국제 공조 수사의 성과와 어려움을 설명하며 현지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사전 제출한 토론 자료에서 "(지난해) 인터폴을 통한 모로코와의 국제공조 건은 수사 착수에서 검거, 처벌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며 "국제공조 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 지체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공조 수사 과정에서 상대국에 국내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직접적인 수사협력 체계를 갖추는 현지 수사공조팀 운영과 민관 협업 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불법유통은 웹툰 업계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다.
웹툰 불법복제 트래픽은 2020년 기준 366억 페이지뷰로, 2017년 대비 3.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 번 열람하고 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웹툰의 특성상 이같은 불법 복제는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한국만화가협회 주최로 열렸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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