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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의 한 경찰관이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했다. 신고자는 구청 소속 사례관리사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신고의무자였다. 신고자는 피의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2020년 11월 전북경찰청 순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 신고자도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신고자는 가해자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와 관련한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새어 나가는 일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현장 출동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신고의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하고, 신고자의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하며, 수사 관련 서류에 신고자 정보를 기재하지 말라고 했다. ‘구청에서 수사 의뢰를 받았다’거나 ‘학교 또는 병원에서 신고를 받았다’는 식의 간접적인 정보로도 가해자가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매해 강조하고 수시로 교육하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다소 안일했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아서 하달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신고 비율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28.2%에 불과하다. 미국·호주 등에서 60~70%대 비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한국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아직 많이 낮은 편이고, 신고자 신원 노출이 근절되지 않으면 신고율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신고자는 물론 참고인도 직업·소속 등이 노출되지 않게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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