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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뉴있저] 세번째 헌재심판대 오른 '사형제'...존치 vs 폐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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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존치 여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사형제가 심판을 다시 받게된 이유부터 판결 전망은 어떨지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형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지연 / 서울 동대문구 : 사형제가 그래도 법으로 남아 있어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해요.]

[전민혁 / 서울 마포구 : 사형까지 간 거면 그냥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마땅한 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경진 / 경기 안양시 :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유가족들한테 정말 너무 큰 아픔이 아닐까….]

[한선미 / 부산 해운대구 : 죄를 지었다 해서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감면돼서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상근 / 서울 노원구 :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가 씻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영 / 서울 은평구 : 우리나라 헌정사상 악용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자유당 때부터…. 뒤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종신형이 더 고역이에요. 사형보다.]

[앵커]
지금 시민 인터뷰 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도의 존폐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요. 헌재에 갔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난번 2번 동안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처음에는 7:2로 그 이후에는 5:4로 합헌이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게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그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라오게 된 건 2019년도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윤 모 씨가 존속살해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과정 중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해서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위헌 여부를 헌법에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관이 갖고 있거든요. 본인이 재량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건데 당시 해당 재판부는 이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 윤 모 씨는 그렇다면 헌법소원으로 이 부분을 다퉈보겠다. 왜냐하면 한번 기각된 사안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사형선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건 위헌적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 사안에서 검사는 사형 구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했고 3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앵커]
오늘 진행된 공개변론은 당장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공개적으로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였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토론화 여러 가지 계속 의견 수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형제도 자체가 사회질서 유지와 흉악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형제가 우리 사회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 측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는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내세우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범죄 예방효과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뭔가 범행을 모의하고 도모하는 과정 중에 멈칫하게 된다거나 주저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범죄예방효과라는 게 사실상 수치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객관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증거로 삼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력범죄자들을 인터뷰해서 조사를 해 보면 사형제도라는 게 존재하는 게 범행을 주저하는 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반대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효과라는 것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점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만한 게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그것을 그만뒀다면 그 부분은 통계로 잡힐 수 없는 거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쟁점이 있죠. 과연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헌법에도 개인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37조 2항인데 국가안전질서를 위해서 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크게 붙는 단서는 기본권의 아주 중심이 되는 부분까지는 침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해하고 이걸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민의 생명이라는 건 국가 존립 이전의 권한 아니겠느냐.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형벌권을 통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뭔가 생명권 침해라는 것도 이건 최소한의 응보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인 제도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실제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한 시민분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과거에는 사법살인이라는 형태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오심이라는 것도 형사제도의 특성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춘재 사건에서도 사형은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신 시민분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생명권을 박탈하는 이런 형 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온당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수십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사법제도가 악용될 경우에는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당시에는 사형이 집행됐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재심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오심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응보와 관련된. 뭐랄까요. 이건 국민의 법감정과 관련된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 전근대적인 법체계였던 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종신형 내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생명권을 박탈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무부 등의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건전한 국민의 정의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사형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형수로서 수감돼 있는 인물들 중에는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명권을 박탈하는 건 어느 정도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반박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서 찬성합니다가 넉넉하게 과반을 넘어야 어느 정도 이게 사회적으로 현실성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시죠.

[장윤미]
근래에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작년 9월에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사형제도 유지돼야 된다 77.3%로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20%가 채 못 돼서 반대 입장보다 찬성 입장이 한 4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사형제도 관련해서 또 다른 여론조사가 제 기억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쯤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질문 내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만약에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처벌제도가 확립될 경우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때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저것보다는 좀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질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신 반대가 과반 이상을 넘어야지 좀 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사실 집행하지 않고 있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97년 12월 마지막 날에 23명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전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UN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공언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아예 사형제 폐지 여부가 가입 여부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과 재작년 통계를 전 세계적으로 내보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건수가 580건 정도로 그 전해와 비교해 봤을 때 20%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것은 몇몇 국가에서 사형집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 이란 이 정도 순으로 나오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숫자로만 통계를 다시 내보면 연속 2년 동안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앰네스티의 집계 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죠. 그러면 이번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9명 중 6명이 위헌이라고 하면 이 법률은 처음부터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법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구성원 9명 중에 한 4~5명 정도가 사형제도 존속 여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유남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도입되는 걸 전제로 없어져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바도 있어서 아마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는 뭔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 헌재 결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군요.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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