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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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사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는데도 임원급인 핵심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회사 안팎에서는 “오너 일가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회장의 장남 이모씨(35)는 지난해 말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종근당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은 아니되 경고보다는 높은 처분”이라고 했다. 사측 설명에 비춰볼 때 이씨가 받은 징계는 감봉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2월 복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불법촬영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2020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 이어 음주운전으로만 세 차례 기소됐다.
2019년 1월 종근당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씨는 2020년부터 개발본부에서 임원인 이사보로 개발기획팀장을 맡았다. 개발기획팀은 외국계 제약사가 생산한 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업무 등을 하는 부서로 사내에서 주요 보직으로 분류된다.
사측에 따르면 이씨는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대기발령 등 신분상의 변화 없이 팀장직을 유지했다. 종근당은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이 끝난 뒤 징계가 내려지긴 했지만 이씨에게 직급상 변화는 없었다.
회사 안팎에서는 사측의 처분을 두고 특혜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형사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해고되는 일이 대부분인데 이씨가 직을 유지한 것 자체가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씨의 범죄는) 회사에 누가 됐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일반 직원처럼 처분받았을 것이다.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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