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보령=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최근 고유가에 따라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혜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로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1인 가구 13만7천200원(3만3천700원 인상), 2인 가구 18만9천500원(4만3천원 인상), 3인 가구 25만8천900원(7만4천400원 인상), 4인 이상 가구 34만7천원(13만7천500원 인상)으로 올렸다.
여름철 바우처 사용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철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여름철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